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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법률사무소의 홍보 및 의뢰인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 표현 방식, 이미지 및 내용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원고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홈페이지는 창의적인 화면 구성, 텍스트 및 이미지 배치로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며, 피고 홈페이지는 이러한 창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의 홈페이지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명백히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홈페이지 저작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원고 홈페이지 무단 복제와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불법적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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