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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교육 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와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는데, 이후 A회사의 새로운 개발 및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작업 진행 불가 의사를 표시하자 A회사는 유지보수 거절 등으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 2,300여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대로 A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A회사(피고)가 의뢰인의 저작물인 웹사이트 소스코드 및 디자인 등 요소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처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약 2,300여만 원 가까이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오히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원활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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