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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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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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7회 합격
사법연수원 47기 수료
감사원 실무수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특허법원 실무수습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자문위원 (과기부, KISA)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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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2 Best Lawyer Award, '2022 Best Lawyer'
- 주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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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연구회 세비나 전문가 강의(크롤링, 부정경쟁행위)
20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입직원 정보보안 교육(개인정보보호법,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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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실물교환 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최근 유관 사례를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사전적으로 유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등록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04-14 -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회사에 플랫폼 연간 계약서 특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 회사로, 해당 플랫폼의 연간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고객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외에 계약 해지 관련 고객에 대한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14 -
주얼리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계약서 검토 기업법무 자문
의뢰 회사는 주얼리 디자인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로, 발주사와 디자인 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목적과 정의 관련 조항의 미흡함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제작물 납품 시기와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3) 저작권의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4) 계약해지 및 위약 조항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10 -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08 -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처리 수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025-03-18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의 마일리지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마일리지를 캐시로 교환 또는 현금 출금하는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관의 목적과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하고, 이용계약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시의 조치와 약관 개정 시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8 -
생활 솔루션 제공 회사의 출원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타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생활 솔루션 제공 회사로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휴대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타사의 행위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상표법상 등록 상표와 유사 표장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문제된 표장의 사용 중단, 중단을 입증할 서류 제출, 향후 재발방지 서약서 등 의뢰사의 권리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러한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함으로써 의뢰 회사의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가 빠르게 중단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 및 조력하였습니다.
2025-03-17 -
부동산 중개 관련 플랫폼 운영사에 해당 서비스 런칭 관련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부동산 중개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의 주요 골자 관련 적법성 여부 및 유의할 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정보를 사업체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적법하기 위한 방안, 오픈채팅방 운영시 유의해야 할 점, 해당 플랫폼 내에 게제할 광고에 대하여 비용을 받으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녀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 관계자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에 비추어볼 때 적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과 법적의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4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에 마일리지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자사 서비스로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마일리지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등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 서비스 내용의 변경 시 고려하여 미리 대비해야 할 법적 문제 사항,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와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현 상황에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이용약관을 정립하더라도 추후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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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2025 월드아이티쇼(WIS) 참여해 많은 기업의 관심 속에 변호사와 직접 현장 소통 및 기업법무 가이드북 공유
법무법인 민후는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아이티쇼(WIS 2025)에 참가하였습니다.2025 월드아이티쇼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IT·SW·AI·지식재산권(IP)·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과 실무에서 다룬 케이스를 바탕으로 제작한 기업법률 가이드북을 무료 배부하였고, 기업의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유출 문제부터 SW 등 저작권침해 문제, 블록체인 사업 관련 법률문제, 특허 침해 문제 등 기업들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이번 행사는 기업들이 신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기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상황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그 법률적 측면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행사 현장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추후에도 기업들의 유·무형 자산을 지키고, 각종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소송 등 송무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5-04-28 -
원준성 대표변호사, 공동출원인 일부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적법성에 대하여 IP Daily에 판례분석 기고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IP Daily에 "공동 출원인 일부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주제로 최신 판례를 분석하는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원준성 변호사는 본 기고문에서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이 공유의 형태인 경우, 공유자들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심판에 대한 것으로 심결 취소소송의 경우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제기해야 하는지 혹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24. 12. 26.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라도 그 권리를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경우 역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기고문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 바로보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12 -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사례의 시사점'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공소사실의 실질적 내용을 판단한 첫 무죄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수공구 튕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해당 사고 유형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경영책임자가 이를 예측하여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판결은 향후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특히 이번 판결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을 강조하며 향후 상급심 판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04 -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주제로 기고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문자 형식의 정보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며,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성, 영상 등의 형식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X는 장례식장에서 A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Y는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었고, X는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은 Y가 보여준 CCTV 영상을 X가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X의 행위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존재하며, 영상 파일을 직접 전달받지 않더라도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지득하는 것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음성 정보(예: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음성을 청취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영상 파일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 파일의 재생이나 실행 과정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07 -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판단기준' 주제로 기고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저작물의 동의 없는 이용이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이나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모두 규정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를 시험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1심은 이 행위를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험 종료 후에도 문제지가 공개된 상태는 정당한 이용 범위를 넘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이나 메시지를 나타내는지,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저작물의 성격이 정보적이거나 사실적인지, 공표된 저작물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된 부분의 비중 및 중요성: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이 미치는 시장에 대한 영향: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 판결은 SNS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03 -
법무법인 민후, 미래 성장 이끌 양진영·원준성 변호사 대표변호사로 선임
법무법인 민후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5월 1일 양진영, 원준성 변호사를 새로운 대표변호사로 선임하며, 민후의 수장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함께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 연수원 제42기를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지식재산전공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양진영 변호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법률자문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법제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법률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과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준성 대표변호사 역시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의 젊은 피로,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47기를 수료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감사원과 특허법원에서의 실무수습을 비롯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경력까지 두루 거치며 그동안 다져온 실력을 인정받아 조선비즈 '2022 Best Lawyer'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에 왔다. 법무법인 민후의 수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출신으로 제18회 입법고시와 제46회 사법시험에 차례로 합격하며 이공계와 법조계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이력을 쌓아왔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특허, 세무, 조세 분야 등에서 두루 전문성을 키워왔다. 특히 그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IT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약해왔다.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새롭게 선임된 두 대표변호사는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끄는 3인 체제를 구축, 세대를 아우르는 역량과 노하우가 어우러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양진영, 원준성 변호사의 합류로 로펌의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1년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해온 법무법인 민후는 IT, 핀테크, 지식재산권,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오픈캡쳐 저작권 사건, 잡코리아 크롤링 사건, 영화 ‘명량’ CG저작권 침해 사건,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사건, 야놀자 크롤링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IT, 지식재산권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1,0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원펌(One Firm)'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직력이 자리잡고 있다.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발휘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야말로 민후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지식공유와 사회공헌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고객은 물론 사회와도 활발히 소통해왔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이익 보다는 지속가능한 동행을 추구하는 민후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제 제2의 도약과 함께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들의 개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져 법조계의 첨단 분야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 된다. 고객의 발전과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법률 파트너로서, 민후는 앞으로도 최고의 역량과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다.
2024-05-14 -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규정과 계속적 침해행위' 주제로 기고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규정과 계속적 침해행위’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유사하며, 침해행위의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개정 전에 시작된 침해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정 후 시작된 침해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침해행위가 개정 전과 후에 걸쳐 계속되었다면, 이를 전체로 볼지 각각의 침해행위로 볼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선고된 판결에서 개정 특허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계속된 침해행위에 대해,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된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14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원준성 대표 변호사로 선임하며 새로운 도약 나서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대표변호사로 양진영, 원준성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진영, 원준성 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법인 민후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법무법인 민후의 수장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갈 양진영, 원준성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민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1년 법률사무소로 출범한 이후 2014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IT, 기업법무, 인공지능, 핀테크, IP(지식재산권), 형사 분야에서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펌(One Firm) 체제를 강조하며,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자랑한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오픈캡쳐 저작권 사건, 잡코리아 크롤링 사건, 영화 '명량' CG저작권 침해 사건,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사건, 야놀자 크롤링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1,0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와 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쌓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로 선임된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 연수원 제42기를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지식재산전공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양 변호사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법률자문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법제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준성 대표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47기를 수료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감사원과 특허법원에서 실무수습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조선비즈 '2022 Best Lawyer'로 선정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공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과 제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하는 등 이공계와 법조계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이력을 자랑한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갖추며 법률∙특허∙세무 서비스 전 분야를 섭렵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법적 쟁점을 꿰뚫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법무법인 민후를 이끌고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경우 IT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수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민후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대표변호사들의 리더십 아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2024-05-14 -
법무법인 민후, 메타 과징금 처분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나서
법무법인 민후는 메타의 과징금 처분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리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벌이는 중요한 소송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과징금 처분에 대한 다툼을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13 -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소급효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소급효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하지만 무권리자가 먼저 출원한 특허가 거부되거나 무효가 되고, 그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인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판결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을 설정등록함으로써, 그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무권리자의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되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먼저 했던 출원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