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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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