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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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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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0회 합격
한국광물자원공사 근무 (2012. 12. ~ 2018. 3.)
법무법인 동하 실무수습 (2021. 3. ~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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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업무상실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피고인)의 과실이 아님을 사고 당시 증거 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입증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피고인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 벌금형의 25%에 불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생활품 등 전자상거래 회사가 보호케이스 상품 형태 모방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른 법적 검토 및 회신 자문
의뢰 회사는 생활품, 공산품, 잡화 등을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로 자사 실리콘 보호케이스가 타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되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과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에서 모방 제품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의뢰 회사가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해당 제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신한 내용증명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4 -
채무자의 대리점 계약상 제품 대금 미납에 대해 채권자를 대리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 주식회사 A(의뢰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 제품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채무자는 응하지 않고 미납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압류를 피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여 향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2-28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60% 손해배상금 인용 판결을 이끌어 승소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시험 응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시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응시자들에게 응시료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시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응시료를 환불하고 보상 조치를 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60%를 인정하며 피고는 총 3,900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24 -
Creo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무단 사용의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사용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기업 규모와 매출 수준이 업계 최고 금액과 비교해 낮은 점, 합의가 양측 모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초 제안 받은 합의 금액 대비 약 4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면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회사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16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15 -
홈페이지 저작자인 법률사무소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진행, 저작권 보호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법률사무소의 홍보 및 의뢰인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 표현 방식, 이미지 및 내용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원고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홈페이지는 창의적인 화면 구성, 텍스트 및 이미지 배치로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며, 피고 홈페이지는 이러한 창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의 홈페이지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명백히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홈페이지 저작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원고 홈페이지 무단 복제와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불법적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16 -
IT기기 물품대금 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십수억원의 청구금액 전부 방어, 반소 인용되어 승소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의뢰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 관련 물품공급계약과 선급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개발하고 공급하였으나, 이후 양측은 이어폰 납품 및 대금 정산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A가 의뢰인이 약정된 발주량에 못 미치는 주문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2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는 선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의 선지급 또는 동시이행을 요구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다수의 제품을 포함하여 납품하는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부득이 공급계약 및 추가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약 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24-12-16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역사 교사로서, 번역물을 모아 출간한 저서에서 일부 번역물이 피고가 제작 및 배포한 수능 대비 세계사 강의자료와 교재에 출처 없이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저작물 표시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번역문의 창작성, 피고의 의거성 및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저작물 출처를 명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11-27 -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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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에게도 중단 효과가 미치나'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에게도 중단 효과가 미치나’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사업의 이름(상호)도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면, 새 사업자(양수인)는 원래 사업자(양도인)의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새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고 나서 바로 공식적으로(등기 등을 통해) 자신이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사업 양도 과정에서 채무 인수가 제외될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구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제3자 채권자가 채무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새 사업자를 상대로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이 중단 효과는 원래 사업자에게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원래 사업자와 새 사업자 사이의 채무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을 넘겨받고 그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새 사업자는 원래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사업 양도 후 가능한 빨리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19 -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개념과 적용사례'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내가 먼저 쓰고 있던 기술,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벨에 앞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무치라는 발명가입니다. 안토니오 무치는 벨보다 21년 앞서 전화기를 발명하였지만 벨이 먼저 특허를 신청하였고, 결국 벨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안토니오 무치가 자신이 발명한 전화기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벨은 안토니오 무치에게 특허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안토미오 무치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법은 특허법 제103조를 통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법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명의 선사용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받더라도 통상실시권을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 특허발명을 무상사용할 권리는 아님을 명심해야 하며, 특허법에서 말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개념과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유무를 판단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7-28 -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적법한 비교광고를 위한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비교광고를 하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비교광고는 동일한 제품군이나 서비스군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브랜드명을 자사의 광고 내에 등장시켜서 비교하는 광고를 말하는데, 신규 브랜드가 자신의 상품을 기존 브랜드보다 우월하거나 유사하다는 인식을 심게 하려는 목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비교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큰 광고기법이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비교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제품의 크기 등 옵션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격 등을 비교하는 광고행위, △제품 중 일부의 가격만을 비교하면서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판매량 등을 비교함에 있어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비교광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놓인 경우, 광고를 게재한 당사자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비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당한 비교광고에 대한 법령상 기준과 관련 분쟁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비교광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9 -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온라인쇼핑몰 운영 및 키오스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키오스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음식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등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해석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등은 화면에 출력되는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를 음성 등의 별도의 방법으로 제공 받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온라인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가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로 시각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적극적 조치로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및 광고 등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 관련 업무를 하려는 서비스 제공자(기업)는 목적하는 업무(서비스)가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3-07 -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문언 해석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문언 해석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특허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문언의 기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허침해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뉘며, 그 중 문언침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해 기재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등침해는 발명의 구성요소 중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요소를 바꿔서 실시한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등침해의 판단은 과제해결의 동일 여부, 치환 가능 여부, 공지기술 여부 등을 근거로 하며, 이 역시 발명에 대해 기재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문언침해, 균등침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문언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준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0-27 -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판단금지 원칙'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판단금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특허 요건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출원되기 전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1)특허출원 시점에 2)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기초로 3)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4)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서 사후적 판단은 금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후적 판단이란 발명이 완성된 이후 그 발명이 효과 등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명세서에 포함된 기술상의 정보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요건의 목적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판단 대상 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다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사후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사후적 판단 여부는 사건마다의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다양한 판결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