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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직 팀장이자 권고사직 대상자인 직원이 회사 경영진 및 주요 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제보한 사안에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제보자에게 신고 내용 보완을 요청한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완 요구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완 요청 후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보 내용에 포함된 각 사안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치인 관련 비용 부담, 채용 청탁,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기타 형사·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회사는 공익신고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신고 및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조사 절차와 비밀보호 체계를 포함한 공익신고 대응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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