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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직원과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하던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별도의 퇴직 합의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합의금 지급 조건 및 퇴직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더라도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퇴직 합의를 제안하면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를 제시한 경우, 실제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및 임금 등 금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정 기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퇴직금 및 각종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불명확하게 정하거나 합의금 지급 시기만을 기준으로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법정 지급기한 판단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취업규칙상 퇴직 절차와의 정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에서 퇴직일 확정 절차와 사직원 수리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합의서 내용 역시 해당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퇴직 절차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합의금 지급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권고사직 및 육아휴직이 중첩된 복잡한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 및 퇴직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합의금 지급 조건 및 권리관계 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민사·노동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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