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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웹툰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해당 웹툰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숏애니메이션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영상저작물 해당 여부, 전자유통권과의 충돌 가능성 및 계약 구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웹툰의 컷·캐릭터·스토리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컷 재구성, 연출 방식 변경, 대사 및 내레이션 재작성 등 창작적 요소가 결합되어 이용자에게 웹툰 열람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독립된 영상저작물로서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웹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모션 효과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웹툰 파일의 전송 방식 변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기존 플랫폼이 보유한 전자유통권과 충돌하여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구조 측면에서는 전자유통권은 웹툰이라는 정적 콘텐츠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 영상저작물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작계약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툰 기반 숏애니메이션을 제작·유통함에 있어 영상저작물로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창작성 및 차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작자 및 플랫폼과의 별도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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