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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본사, 해외 현지법인, 현지 유통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유통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으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함께 본사의 책임 부담 범위 및 지연손해금(이자)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3자 계약 구조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상 한국 본사와 해외 법인이 공동 당사자로 정의된 경우 양 법인에 권리·의무 및 책임이 함께 귀속되어 분쟁 발생 시 본사 역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본사의 100% 자회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3자 계약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본사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한 계약 구조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법령 및 상거래 관행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자 약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이율이 과도한 경우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 최대 이율”과 같이 조정 장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이자’라는 표현 자체는 국제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문제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계약 체결 시 당사자 구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연손해금 조항 역시 현지 법령 및 법원 판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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