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해외 출판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으로 계약서 재수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안한 ‘경미하지 않은 위반’을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계약 해지 요건의 적정성 그리고 수정 가능한 대안 조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표현은 위반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지 사유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조항 위반을 ‘경미하지 않은 위반’으로만 규정할 경우, 실제로는 경미한 수준의 위반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계약상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기보다는 ▲위반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거나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조건을 추가하여 해지 요건을 ‘객관화 + 절차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명성 훼손과 관련된 해지 조항에서도 단순히 ‘경미하지 않은 행위’라는 기준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사전 서면 통지와 함께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상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과도한 해지권 행사 위험을 예방하고 절차적 요건을 결합하여 해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