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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지식재산 기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상대방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려는 기업으로 계약서상 비밀정보 정의, 표시 요건, 구두 정보 보호 범위, 임직원 및 제3자 관리 의무, 계약 기간 및 효력 등 주요 조항의 적정성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은 비밀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임직원·제3자에 대한 관리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인 보호 구조는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해 “대외비” 등의 표시를 요구하고 구두 정보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서면 통지를 해야만 보호되는 구조는 실무상 보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는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직원 접근 통제, 제3자 제공 시 별도 NDA 체결 의무,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 및 파기 의무 등은 적절히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입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밀정보 관리 절차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기간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영업비밀과 같이 장기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기간 설정 또는 영구적 보호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NDA의 비밀정보 인정 범위, 표시 요건, 관리 체계, 보호 기간 등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표시 요건과 구두 정보 처리 방식 등 핵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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