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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로부터 상품대금·운송료·통관비용 등 총액을 선결제받는 구조에서 실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 의무 제한 및 약관 개정을 통한 정산 구조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구조는 법적으로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관비용은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이 전제되는 항목이며 선결제 금액과 실제 발생 비용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지 않거나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 사업자가 과납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일정 비율 이상에서만 정산하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고객사가 검토한 ▲정산 의무 자체 삭제 ▲정산 범위 축소 ▲±OO% 기준 유지 등의 방안은 모두 법적 리스크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고려한 DDP 방식은 판매자가 통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나 현행 사업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자는 비용을 대납하는 형태이므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구조 전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통관비용 및 정산 구조를 실비 정산 기반으로 설계하고 약관과 UI를 개선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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