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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약 O%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으로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공시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가 부과되지만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는 ‘소각 의무’에 한정된 것이며 자기주식 처분을 위한 절차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 없이는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 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획이 당시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단순 계획 변경만으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고 사후적으로 미이행 사유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주총회 승인 확보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영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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