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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학교 대상 문자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기업으로 위탁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 및 책임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구조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계약 종료 시 즉시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하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동시에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 현황, 접근 기록, 재위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위탁 구조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의무가 적용되며 재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위탁자가 먼저 배상한 경우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 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위탁 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단순한 업무 위탁을 넘어 책임 관리까지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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