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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정보통신 설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피고(의뢰인)와 원고 회사는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신장비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장비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장비 납품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뢰인)는 기업 운영과 회생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채무가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과도한 채권 주장에 대응하고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범위와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거래 관계와 변제 내역, 거래 관행 등을 중심으로 채권 금액의 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금은 이미 변제된 사실이 있으며, 거래 관행상 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주장 전체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일부 금액은 실제 거래 내역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채권 범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기업 회생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채권 범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채권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감액한 범위에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과도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고 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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