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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일부 주식을 이미 반환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24년 체결된 변경 계약은 체결 이후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과거 반환은 당시 사유에 대한 정산일 뿐 향후 발생하는 새로운 휴직 사유까지 면제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발생한 장기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은 계약상 새로운 반환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 반환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주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 문언상 ‘1년 이상 휴직 시 전부 반환’ 조항과 ‘취업규칙상 휴직의 경우 일부 반환’이라는 단서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에 해당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단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일부 반환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반환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반환 해석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위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반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문언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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