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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류 브랜드 멤버십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체정보의 수집 적법성 및 동의 방식의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체정보는 건강정보와 달리 일반적으로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반드시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가입 절차에 대해서는 필수·선택 동의 구분, 마케팅 수신 동의 분리 등 전반적인 구조는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신체정보를 추가 수집할 경우에는 수집 항목을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두 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인증번호 입력 방식과 같이 동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은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동의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단순한 수집 행위를 넘어 동의 방식의 적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실무 전반에 걸친 내부 프로세스 정비 및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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