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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큐레이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뉴스 콘텐츠 활용 범위 및 저작권·부정경쟁 이슈에 대한 법적 기준과 허용 가능한 서비스 구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단순 뉴스 검색을 넘어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분석 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으나, 뉴스 원문을 대체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뉴스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 콘텐츠 활용에 있어 원문을 직접 제공하거나 썸네일·본문 일부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방식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 별도 계약 없이 영리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용 가능한 서비스 구조 및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목적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어떤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 위법성 여부를 낮추고 안전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뉴스 데이터를 ‘분석 결과’로 활용하는 것과 ‘콘텐츠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이며, 후자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및 부정경쟁 규제 리스크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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