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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신규 앱 서비스를 기획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목표로 피고와 앱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선금과 중도금 등 상당한 개발비를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물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파일은 외형만 구현된 테스트용 수준에 불과하였고,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상업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납품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담당자가 수차례 교체되는 등 사업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반환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개발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앱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계약상 채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단순한 품질 불만이 아니라, 관리자 페이지 미제공, 로그인 불가, 결제 오류 등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결과물 인도 불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납품 지연과 담당자 교체 등 프로젝트 관리 부실이 피고의 귀책사유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기지급 개발비의 반환은 물론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미완성 개발 결과물로 인한 법적·재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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