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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제품 포장 제작을 위해 피고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수차례 발주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선급금 형태로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피고들은 약정된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계약에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공급을 지연·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뢰인)는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을 겪으며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계약 해제 및 손해 회복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상회복청구 등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정되지 않은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사실상 이행을 거절한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물품 공급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뢰인)의 이행 지체가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본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경위와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이 서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반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피고가 제기한 금전 청구 및 추가적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피고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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