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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차량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해당 차량의 정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서비스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차량 정비 이력 정보는 단순한 차량 정보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차종, 정비횟수, 정비시기, 정비업체 형태 등 기본 조회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 역시 결합 가능성 측면에서 개인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세 조회 화면의 경우 정비일자, 실제 정비업체명, 비용, 메모, 사진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므로 명백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이용자가 업로드한 메모나 사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본 조회 화면 역시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세 조회 단계에서만 동의를 받는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해당성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명확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데이터 처리 및 공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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