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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음원 제작·유통 및 콘텐츠 공급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와 업무제휴계약 및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채무자는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수수료율, 제휴 관계 등 영업상 정보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였고, 제3자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플랫폼 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의뢰인)는 영업상 손해와 신뢰관계 훼손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자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사용 및 공개행위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의 존재, 채무자가 취득한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비공지성, 해당 정보가 실제로 제3자 계약 체결 및 영업 구조 구축에 활용되었다는 점을 소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을 특정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채권 회수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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