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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장기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며 사업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로,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제3자는 동종 업종에서 유사한 상호와 표장을 사용하며 영업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침해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해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영업상 신용 훼손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채권자)은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의 상표 사용 행위가 등록상표의 요부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분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개연성과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그리고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채권자)이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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