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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식 예약·탐색·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내 각종 배너를 통해 제휴 광고를 집행 중이며 최근 고스톱·포커 등 고포류 게임 광고의 집행 가능 여부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고포류 게임 광고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등급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급 오표시, 내용정보 왜곡,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품제공”, “환전 가능”, “일확천금” 등 금전적 이익을 강조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표현은 법적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의 경우 관련 표시의무 및 최근 신설된 손해배상책임 규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광고 랜딩 페이지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여부 및 확률정보가 적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령 타겟팅 및 안내 문구 노출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기만·비방 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게임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광고 매체로서 일정한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고포류 게임 광고를 집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되 등급표시의 정확성, 사행성 조장 표현의 배제, 청소년 보호조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여부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 광고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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