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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사명 변경과 함께 신규 사업목적(SI 및 AT 관련 사업)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여 그 적법성 및 추가 수정 필요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명 변경의 경우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재사항,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변경등기 기한 등을 중심으로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변경이 기존 계약, 인허가, 사업자등록, 지식재산권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사업목적 추가와 관련하여서는 SI 및 AT 관련 사업이 기존 사업목적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목적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경우 향후 인허가, 입찰, 세무 등 실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성과 확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반영하여 정관 체계를 최적화하고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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