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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물품 기부를 중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앱 관련 3차 질의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의 적정성,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약관·계약 구조의 적합성, 그리고 전산 프로세스가 기부거래 당사자 구조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관하여 필수 고지사항의 누락 여부 및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앱 운영 구조상 기부자, 수혜기관, 운영 법인 간 정보 흐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기재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고객사가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기부거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 자문 취지를 전제로 개정된 이용약관 및 협력기관 계약서가 해당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앱 내 전산 프로세스, 즉 협력기관이 물품을 수령·검수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고객사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배분을 확정하는 구조가 민법상 증여계약의 수증자 지위 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기관은 고객사의 위탁을 받은 이행보조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고 고객사의 승인 행위가 증여의 승낙으로 기능하는 이상, 물리적 점유 이전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률상 기부 물품이 고객사에 귀속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 정비롸 시스템 설계를 병행하여 기부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향후 세무상·행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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