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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오토바이 인수형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 고객이 외부 분쟁조정 기관에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구조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관이 계약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두 안내 내용이 약관과 상충된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내 경위와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취득·등록세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고객이 법령상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세 납세의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약정만으로 납세의무자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는 통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취득·등록세는 서비스 이용 대가와는 성격이 다른 법정세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만적 표시·광고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출할 해명서의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독약관상 ‘인수 시 취득·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이라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등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약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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