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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국 단위 물류 및 택배 운영을 영위하는 물류 운영 기업으로 2026년도 운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서」를 보완하고 배송기사·용차기사·집화기사·임원(개인사업자) 등 각 지위별로 구분된 부속합의서 체계를 정비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계약 유형별(배송기사 부속합의서 , 용차기사 부속합의서 , 집화기사 부속합의서 , 임원 위수탁계약등) 구조와 조항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위임·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근로자성 오인 리스크,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손해배상 예정·상한 조항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원청 계약 종료 시 자동 종료 구조, 외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절차, 재계약·해지 시 60일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 산정 방식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 확약서, 자료 반납·삭제 의무 조항까지 포함하여 정보유출·인력 유인·거래처 침해 등 사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보호 장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2026년도 운영에 적용될 통합적인 위·수탁 계약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사 이탈·무단 업무중단·클레임 발생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실무적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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