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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와 체결한 구독 서비스 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자동 갱신 조항의 적용 여부 및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과 해지 통지 요건을 전제로 원칙적으로는 해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담당자가 해지 기한 도과 이후에도 “재계약 여부를 천천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한 점에 주목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여전히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 및 약속적 금반언 이론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안내를 신뢰한 고객사에게 불리한 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전면 종료하지 못하더라도 자동 갱신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거나 계약 조건 재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자동 갱신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상 및 법리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계약 종료, 서비스 범위 조정, 금액 조정 등 다양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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