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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기관 및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각종 데이터 항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판단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정보 항목이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계정 단위로 관리되며 학교·학년·반·자녀 정보 등과 결합되는 구조에서는 특정 아동·학부모 또는 교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전반을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운영자가 생년월일, 학번, 보호자 정보 등 추가 정보에 접근·결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학교명·학년·반·이름의 조합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외부 제3자의 인식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보유 정보와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법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전반에서 수집·처리되는 가입정보 및 이용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관리·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수집·이용·보관·제공 단계별로 적법한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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