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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멤버십 제도 전면 개편과 적립금 운영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뉴 멤버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고객 공지글 초안과 이용약관 개정안의 법적 리스크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멤버십 및 적립금 제도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게시 공지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 적극적인 고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멤버십 및 포인트 관련 조항은 기존 이용약관과 별도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약관의 개정 형태로 편입되어야 하며 용어 정의, 등급 산정 기준, 적립·사용·소멸 구조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적립금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상사시효 단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고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멤버십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지 문안과 약관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뉴 멤버십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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