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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출판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기업으로 거래처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존 미수채권의 관리 방안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할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채권 전액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속인의 변제 약정이 채권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과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문구를 통해 해당 변제가 한정승인과 무관한 독립적 약정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에 근거해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한정승인 절차와 병행하여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통한 추가 변제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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