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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부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홍보하는 SNS 영상을 제작하면서 길거리나 횡단보도 등에 부착된 정부기관·지자체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이 자체 제작해 공표한 홍보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이 가능하지만 포스터 안에 제3자의 사진·일러스트 등 별도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에 흔히 표시되는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나 변경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촬영 전 반드시 해당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촬영 대상 중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제작한 홍보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영상 배경에 잠시 노출되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제한된 활용 경우에 따라 공정 이용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이는 영리성·노출 범위·영상 내 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절대적인 면책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터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 최소한으로 촬영하며 노출 시간을 짧게 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등 실무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부·지자체 홍보물과 민간 홍보물을 영상에 사용할 때 각각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확인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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