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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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