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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관계 기관의 점검·보완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과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체적으로 고객사가 마련한 시스템 자료, 접근권한 기록, 교육 계획안 등은 점검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교육에 관한 증빙은 ‘예정 기안’ 형태이므로, 이전 연도 교육 이력과 연계하여 정기적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제출 예정인 정기점검 자료 중 일부 체크리스트는 항목이 다소 간략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는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해 보다 상세한 점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위치정보 제공·이용 사실을 기재한 자료에서는 ‘제공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제출 자료에는 제공받는 사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관련 보완자료는 항목별 코드와 기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보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분의 보완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 이력 소명,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고도화, 제공받는 자 정보의 명확화 등 몇 가지 추가 정비를 통해 점검 대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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