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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제조·에너지 분야 기업으로 사내에서 한 직원이 문서 목록을 열람한 뒤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사례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피해자 통지·조사 안내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본 문서는 실제 개인정보 내용이 아니라 문서 제목만 나열된 목록이었고 이 목록을 근거로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 목록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가 처리되거나 외부로 이동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이나 문서가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외부로 전달된 정황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통제권 상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간 구두로 오간 추정성 발언만으로는 법령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별도 법적 안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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