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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송비용, 수입통관, 화물 반송·폐기,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거래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단순한 국제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해운·항공 운송, 해외 수입통관 및 관련 대행업무, 물류센터 입고와 보관·작업 등 다양한 국제 물류업무를 포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개별 업무 과정에서 추가비용이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운송요율 변경 및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부담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에서는 실제 운송 과정에서 운임이나 각종 부대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송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고객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용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요율의 변경이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과 근거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객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전 동의 없이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운송업체가 청구한 비용에 대해 고객사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청구내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확인과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의무가 유예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일단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제세금 및 추가비용의 책임귀속을 검토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관세 및 제세금은 거래조건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운송업체가 제공한 통관정보의 오류나 수입통관 관련 대행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추가 관세·제세금 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화물의 통관거절이나 반송·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통관거절이나 수하인의 인수거절 등으로 화물을 반송·보관·폐기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의 신고 지연·오류 또는 서류 미비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고객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운송업체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품목정보와 세관 신고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관세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정보 및 세관 신고에 사용되는 분류정보를 운송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운송업체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사에게 통지하여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통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의 특성상 운송수단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되,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동일한 책임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고객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수입통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관세·제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벌금 또는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책임조항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계약해지 조항 역시 실제 국제물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운송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고객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통관 관련 업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거래관계 종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고객 및 화물정보가 본래의 배송·수출입통관 목적 외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및 정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고객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제물류서비스 계약을 단순히 운임과 운송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고, 요율 변경과 추가비용 발생, 수입통관 오류, 화물 반송·폐기, 신고정보 변경,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등 실제 물류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운송업체의 업무범위와 비용청구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통관 및 신고업무상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손해의 책임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등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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