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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국 단위로 방문 설치·A/S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 구조를 본부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적정성,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분리 여부 관리 인력 배치의 합리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본부별 안전관리책임자 신설’ 방안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일원화된 책임 구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본부별로 복수의 책임자를 두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자 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책임자에게 실제 권한·예산·지휘체계를 부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직책을 나눌 경우,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현장에서 즉시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실제 근무지가 먼 지역의 직원에게 다른 지역의 안전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 소홀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조직 개편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조를 형식적으로 확장하기보다 실질적 기능 강화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사업장 판단 기준 및 현장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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