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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정부 정책 변경으로 기존 디지털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현재 체결되어 있는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의 효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목적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류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플랫폼 운영의 본질적 기능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되거나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로 간주해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은 영업수익이나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배분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한편으로는 계약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에 근거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책 변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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