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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및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4년 신설한 두 개의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구조의 적법성과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지분이 상법 및 증여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신설 자회사들은 모회사가 100% 출자한 이후 유상증자를 진행하였고 각 자회사의 대표이사들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대표이사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법상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비상장 신설 법인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증세법상 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 시점 기준의 시가 평가보고서 작성이 핵심적 리스크 관리 수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증여세 리스크에 대비해 재무자료·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시가 평가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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