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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NFC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굿즈 등의 제품에 적용하여 콘텐츠 서비스와 결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전제로 기술·콘텐츠를 공유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피고는 합작 논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채, 원고가 제공한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독자적으로 출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원고의 기술이 무단 사용되어 사업적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조정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가 원고의 고유한 기술적·영업상 핵심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한 점을, 원고가 개발한 보안기술의 구조, 프로젝트별 기술 제공 과정, 피고의 재출시·추가 출시 제품의 유사성 등 핵심 증거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작 논의를 핑계로 원고의 기술을 취득한 뒤 이를 무단 활용하여 시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한 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거래교섭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입은 손해와 기술적 기여의 가치를 근거로 합리적 보상액을 요구하며, 원고가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독창성·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분쟁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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