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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채권자(의뢰인)가 자사의 제품 형상을 모방한 채무자(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가처분 및 간접강제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측은 가압류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제품의 외형을 변경해 더 이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이 과도하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부정경쟁행위의 지속성 및 재산 도피 위험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주장한 제품 외형 변경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색상 및 스티커 교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본안 1심 법원에서도 해당 제품이 기존 침해제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민후는 ① 채무자가 법원의 제조·판매금지 명령 및 간접강제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온 점, ② 현재까지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 및 다수의 다른 채권자 존재로 인한 변제 불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후는 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크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의뢰인)는 가압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손해배상 확정 시에도 실질적인 권리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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