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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당시 체결한 NDA·영업비밀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 등 서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내용증명 초안이 퇴직자가 서약서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의무 준수를 위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 분쟁 예방 및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 유지 측면에서 요청 목적이 정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요청 문서가 “퇴사 시점에 서명·날인한 NDA,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전직금지약정 등 일체의 문서”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문서 내용·범위를 모호하게 남기지 않은 점 역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서약서의 성격이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논리 역시 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 문서에서는 법령·판례 번호 등 세부적 근거는 과도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퇴직 후 의무의 성질상 문서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수준으로 간략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신청 등 향후 절차 안내는 필요하나 회사와의 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요청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 의무 확인을 위한 문서 사본 교부 요청을 정당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서술 방식·요청 구조·표현 조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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