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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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및 광고 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적법성 검토, 법률관계 구조의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용자·광고주·매체사 간 권리·의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광고주 서비스, 매체사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유형별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 광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 서비스 중단·제한 시 절차와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요금 정산·광고 집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자동 수집 정보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용자 및 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2026-01-21 -
핀테크 기업 서비스 운영 법률자문 (전자결제·정산 서비스의 예치금 대여 및 운용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정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자금 제공자로부터 예치금을 대여받아 정산 자금으로 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서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이 투자계약이나 수익 분배 구조가 아니라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치금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되고 운용대가 역시 사업 수익 배분이 아닌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나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예치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 서비스의 정산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용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처리, 원금 반환 기한 명시 등은 세무·회계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예치금 대여 및 운용 약정이 금융투자상품이나 불법 자금 모집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운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1 -
임직원 배정 주식의 제3자 양도 관련 법률자문 ( 매도구조·세무 및 강제이행 리스크 검토, 분쟁 예방, 계약문구 정비 등)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임직원 배정 주식의 제3자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상 양수인 지위, 세금 부담 귀속 및 지원 범위, 그리고 양도 거부 시 강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회사가 양수인이 아님을 계약 문언상 명확히 하여 회사가 주식 매수의 당사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양수인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양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개인 주주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재원을 지원하는 확약은 세법 및 회사법상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주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에 체결된 각서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식 양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매도 시기·상대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나 강제 이행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0 -
비상장 주식회사의 일반주주 대상 자사주 매입 추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가능 여부,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취득 후 주식 처리 방식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반주주 보유 주식을 대상으로 한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매입가격의 적정성, 매입 한도 초과 주식의 처리 가능성 및 자사주 취득 이후의 처분 방식과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 주식의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 등을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는 법적 위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매입가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가격 산정의 근거와 과정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초과하여 매도 신청한 주주의 잔여 주식에 대해 매수자를 주도적으로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회사는 정보 전달이나 연락 연결을 넘어서는 관여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 매입가격 결정 시 유의사항, 취득 후 처분 방식 및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한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자사주 매입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주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0 -
해외 교육 출판사와 국내 교육기업 간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서 검토 및 유통사 책임·제한 조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영어 교육 콘텐츠 및 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교육 전문 기업으로 해외 교육 출판사와 체결 예정인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 국내 법제 및 실무 관행상 과도한 불리함 여부와 유통사의 책임·제한 사항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유통사를 해외 출판사의 대리인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구매자·재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리책임이나 공동책임은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재판매를 수행하는 만큼, 재고 보유, 보험 가입, 회계 관리, 정기 보고 등 상당한 운영·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상 책임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독점 서적과 일반 서적의 구분, 계약 기간 중 서적 지위 변경 권한, 가격 조정 및 반품 제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부과 등 재무·정산 관련 조항이 유통사의 영업 계획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출판물 취급 제한, 마케팅 범위 제한, 윤리·컴플라이언스 조항은 글로벌 출판사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나 위반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관리 체계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교육 출판사와의 장기 유통계약에서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는 법적·상업적 책임 구조를 정리하고 재고·정산·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20 -
스타트업 법률자문 (퇴직 임직원의 액면가 주식 양도 관련 세무리스크 검토 및 안정적 내부 관리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요건 충족시 주식을 환수하는 구조의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해 온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기업공개 준비 과정에서 퇴직 임직원의 액면가 주식 양도로 인한 세무·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주식 양도가 주주의 자발적인 처분이 아니라 기업공개 전 퇴사 시 액면가로 환수하기로 한 기존 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는 점을 문서상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단순한 저가 양도로 오인될 가능성을 줄이고 주식 배분의 취지와 환수 구조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및 확약서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를 시가 대비 저가 양도로 판단할 경우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세무 리스크를 주주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는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양도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거나 재정적으로 보전하는 약정은 추가적인 증여세 등 새로운 세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주주의 세금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거래가 과거 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각서,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등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의 확약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주주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문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유사한 주식 환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20 -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업의 선결제 구조 도입 가능성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쟁점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정산 과정에서 PG사가 결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쟁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법적 지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결제대금이 실제 이용자의 결제 완료 및 정산이 예정된 금원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PG사의 고유 자금으로 가맹점에 신용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PG사가 결제 취소·환불·미정산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는 외형상 정산 편의 제공을 넘어 가맹점에 대한 금융적 신용 제공 또는 자금 대여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기타 금융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정산 시점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기술적·관리적 처리를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구조라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결제 구조가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혜택 제공, 수수료 구조 변경, 가맹점 리스크 관리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불공정거래 이슈, 전자금융감독 당국의 해석 리스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 구조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선결제 구조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와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허용 가능한 운영 범위와 주의가 필요한 구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새로운 결제·정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16 -
결제대행기업 (PG사)에 해외 결제 파트너 제휴 구조의 적법성 검토 자문 (코인 결제 도입 구조 및 전자금융·가상자산 규제 대응)
고객사는 국내외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결제 파트너와의 제휴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결제 승인 정보의 송수신과 법정화폐 기준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도 해당 결제 구조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정산 구조에 따라 해외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거나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화 수령·환전·정산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고객사가 이미 관련 등록을 마친 경우 추가적인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거나 매매·교환·이전을 수행하지 않고 가상자산이 해외 제휴사 단계에서 이미 법정화폐로 전환된 이후의 정산만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코인 결제 도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16 -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 검토 자문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 방식의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해당 여부 및 적법성 등 검토)
고객사는 해외 투자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운영하는 기업으로 프로젝트 전담 법인 설립 후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자율의 고정, 상환 만기의 확정, 원금 보장 여부 등이 명확히 설정된 경우, 해당 거래 구조는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전담 법인이 단순히 외형만 존재하고 약정된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무적 기반이나 자금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평가되거나 금융투자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탈법적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 전담 법인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예금채권·보증금채권 등 회수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거나 최소한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일부라도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산이나 완전한 재무구조를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자본시장법 적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자기자본 병행투자는 프로젝트 전담 법인의 상환 의지와 위험 분담 구조를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보완적 요소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며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투자자가 포함된 자금 조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16 -
콘텐츠 크리에이터 해외 마케팅 독점 대리 및 수익 분배 구조를 포함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엔터테인먼트·마케팅 기업으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를 검토하여 크리에이터에 대한 독점적 대리 범위 설정,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구조, 적용 지역의 한정 방식이 관련 법렵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구조와 회사에 부여되는 라이선스 범위가 저작권법상 권리 귀속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지 성명권·초상권·광고 대리권 활용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익 분배 및 정산 방식과 관련하여 사업 유형별 수익 배분 기준, 애드센스 수익 처리 구조, 정산 주기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분쟁 예방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하였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음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밀유지의무,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책임의 귀속, 제3자 권리 침해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4 -
해외 판매대리인 지정에 따른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서 검토 및 계약 구조·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소재 법인을 판매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를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독점이 아닌 비독점 판매대리 계약임을 전제로 대리인이 독립된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이 고객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고용·합작관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커미션 발생 시점과 지급 조건이 실제 매출 회수 이후로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약 종료 시 대리인이 영업권 보상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상사대리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료 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의 의미와 실무상 효력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이 해외 판매대리 관계에서 통상 문제 되는 책임 범위, 커미션, 계약 종료 리스크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표현의 정비와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영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3 -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부정 결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등)
고객사는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부정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와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허위 정보 등록, 이를 전제로 한 부정 결제 행위는 모두 서비스 이용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행위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결제 승인 및 자금 사용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거래 취소 및 금액 회수,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조치는 상호 병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형태로 법적 책임과 회사의 대응 원칙을 정리·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12 -
대학기술경영촉진지원사업에서 민간부담금 예외 적용 및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기획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투자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의 예외 적용 가능성,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 이해충돌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2 -
대부업자의 사모사채 인수가 대부업법상 영업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기업으로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타 대부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행위가 영업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업에서 말하는 영업실적은 본질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금전 대여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모사채는 일반적으로 투자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인수·매입하는 행위는 대부업보다는 금융투자 영역의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사모사채 인수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의 범위를 넘어 다른 금융 규율 체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대부업 등록만으로 이를 영업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일회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모사채 인수는 계속적인 영업활동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잉여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인수 행위는 그 방식과 빈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대부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받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향후 사업 운영 및 규제 대응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12 -
핀테크기업 신규 사업구조 적법성 검토 (비영리법인 협업 결제 지원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결제·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비영리법인과 협력하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이 결제대행(PG) 서비스를 통해 결제를 수취하고 고객사가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구조 자체가 중소상공인의 결제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위치 지워지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목적 외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조항 및 사업 조항에 결제 지원 사업의 공익적 취지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비영리법인 이사 중 고객사 소속 인사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및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이사장이 특정 사업의 실무적·기술적 이행 감독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을 대표하는 법률행위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과 고객사 간 계약 체결·변경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반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고 의무·권한 제한·이해상충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한 권한위임계약서(안)를 제시함으로써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구조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