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운송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클릭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프로그램 판매만 했을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변경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명예 훼손, 향후 영업 활동 위축 등 중대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① 문제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행위를 자동화한 일반적 매크로 성격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개념(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자동 실행이 아닌 일정한 대기 시간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침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이지, 서비스 운영 일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판매는 ‘허위 정보·부정 명령의 입력’ 행위가 아니고, 현실적 처리 장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성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부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대가를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정보처리 장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영업·평판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회원 간 분쟁 공지 및 계정 정지 법률자문 제공 (이용약관, 명예훼손, 불법행위, 위법행위 관련)
고객사는 악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 간 금전 분쟁이 발생하자 특정 회원이 상대 회원에 관한 피해 사실을 공지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게시 가능 여부 및 계정 정지 조치의 법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운영자가 사이트 관리에 일정한 재량이 있으나 그 범위는 이용약관 등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되며 회원 간 분쟁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회원을 지목하는 공지를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 공지 형태로 게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요청 회원이 개인 게시물 형태로 의견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회원 계정의 이용정지는 명확한 약관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직영지사 징계 관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검토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고객사는 국내 총판 형태로 운영 중인 조직 내 특정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다른 딜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징계 대상 지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공표할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징계 대상 지사명, 구체적 행위 내용, 조치 결과 등은 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표 시점은 징계 확정 이후로 한정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 불필요한 명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조직 내 징계 관련 정보공유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1-06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 관련)
고객사는 렌터카 중개 및 알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렌터카업체에 전달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동의서 작성 및 보관 기간 설정, 위·수탁 관계 정비 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역할이 렌터카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고객사 단독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상담만 진행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려는 계획은 ‘목적 달성 후 최소보유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 종료 후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고객의 경우에는 정산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보관하되, 보유기간과 파기절차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동의 및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동의서 구조를 재정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 발송은 ‘마케팅 활용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선택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동의 절차 및 보유·파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서 종합 정비 자문 제공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3종 문서의 법적 적합성 및 내부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탈퇴 안내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탈퇴 후 개인정보 보존기간 및 게시물 처리 절차가 안내문과 불일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과 동일한 문구로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대해 필수·선택 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부분과 자동수집정보의 표기 중복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서가 실제로 ‘마케팅 목적 동의’인지 ‘선택적 항목 수집 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집 목적과 항목 구분을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문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용자 동의 구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해외 OEM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및 비밀정보 라이선스 자산 보호 관련)
고객사는 자사의 PC용 데이터 유출방지 솔루션을 베트남 현지 기업에 OEM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협력협정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고객지원 체계, 서버 운영 의무, 지식재산권 보호, 위약금 및 계약해지 조항 등 핵심 조항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지원 관련 조항의 경우 고객사의 기술 개입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기술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서버 운영과 품질 관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스템 장애나 성능 저하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파트너사가 제품을 복제하거나 재판매, 역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비밀정보 및 라이선스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후속 의무 조항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약금 산정 기준은 ‘파트너사 매출액’이 아닌 ‘라이선스 수익액 또는 일정 상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파트너와의 OEM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적·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식재산 및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불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약사법 및 의료기기번 위반 행위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 분야에서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허위 특허 홍보, 악의적 비방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경고 및 형사고소 예고의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니들(needle) 및 마취크림을 사용해 시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미등록 상태에서 ‘증모 특허 시술’로 허위 홍보를 하거나 SNS를 통해 고객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수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불법시술·허위광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정 기한 내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응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 및 허위 비방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방어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 진행 시 유리한 증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사업양수도 이후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위약벌,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협력사로부터 상표 관련 장비 및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면서 양도인과의 별도 경업금지·비밀유지·유인금지 약정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약정 기간을 퇴사 후 5년으로 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3년 이내’로 단축하고 경업금지의 대상 범위를 ‘상표 관련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 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불명확한 사전통보 의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문언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비밀유지 및 비밀정보 반환 조항의 경우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경영 관련 정보’ 등 비밀정보의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위약벌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반행위의 규모나 회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정금의 지급 근거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지급사유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 이후 핵심인력의 경쟁행위나 영업정보 유출을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면접후기 플랫폼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및 타사 운영사례 비교 자문 제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고객사는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만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동종 업계 사례와 비교한 위반 가능성 수준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면접후기 서비스에서 기업회원이 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별점, 평가항목, 주관식 코멘트 등은 성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 위험이 존재하며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다만, 경쟁사 사례 비교 결과 일부 서비스는 긍정적 후기 중심으로 제한된 항목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주관식 항목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별점 기능을 운영하는 ‘급구’ 등은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계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단기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사후 조치 방안 자문 (근로기준법 관련)
고객사는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사후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적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① 근로계약의 사후 체결 ② 소득구분 정정신고 ③ 4대보험 중 해당 항목의 소급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근로계약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직 근로자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임금항목 기재 방법 및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 등)
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근무 형태를 운영하면서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의 처리방식 및 근로계약서 내 임금항목 기재 방법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①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인정 ② 대체근무일 지정 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의 세 가지 방식 모두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체근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사전 고지가 필수적이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해당되지 않는 상여금·기타수당 등의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없음” 또는 “0원”으로 명시하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위치기반서비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필요성 법률자문 (위치정보보호법상 절차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확대 관련)
고객사는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대상을 화물차 및 버스로 확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위치정보법상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범위 확대 자체는 기존 등록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전자 단말기의 추가 등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OO위원회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는 단순한 기기 변경뿐 아니라 수집·이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보호조치 변경 사항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불법시술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뷰티업계의 의료법, 약사법, 형법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허위 홍보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경고 및 법적 조치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상 의약품 불법 판매 「의료기기법」상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나아가 「형법」상 사기·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니들·마취크림 유통과 허위 홍보, 악의적 여론 조성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들어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법행위 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 확보 사실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공기관 자문 (HSS 서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망 내 가입자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PREV 경업금지 및 고객유인금지 계약서 관련 자문 제공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수수료 환수 조항 등)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