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세무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점장과 소속 설계사 간 체결 예정인 경업금지 및 고객유인금지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범위나 적용 지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 향후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활동과 연계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을 직접 유인하거나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해당 조항은 고객 이탈 방지 및 정보유출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으나 적용 대상이 특정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제휴사나 계열 조직에도 동일한 보호를 원할 경우 문언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영업기밀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이나 제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