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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광고홍보대행사로 자사 고객사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인덕션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교 광고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에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던 타사 제품의 이미지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 여부 및 블러 처리 등 수정 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성능 비교 근거에 기반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타사의 상품을 특정하여 우월성을 강조할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사의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였으며 제품의 외형이나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명확히 인식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사 제품이 식별되지 않도록 이미지의 블러 처리 또는 특징적 디자인 요소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교광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표현방식과 수정기준을 포함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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