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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물류창고 자동화 설비를 납품·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포함한 통합 설치계약이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정 구조물 설치 공사를 다른 면허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1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전기공사이거나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발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전기연결작업이 설비 설치와 밀접하게 연동된 가설 전기공사 형태라면 별도 분리발주 없이 통합 계약으로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구조를 검토한 결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고객사가 철강사업 또는 금속사업 면허를 가진 협력사에 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 및 하도급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전기공사 및 구조물 설치를 병행하고, 발주처와의 계약 구조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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