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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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