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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정 도로 개선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특허가 청구항 전체가 특정 구조의 콘크리트 판넬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의 본질적 실체가 동일하다면 물건의 발명으로도 방법의 발명에 준하는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물건과 방법을 별도로 중복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허 자체로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구한 ‘방법의 발명 여부’라는 기준에 구애받기보다는, 이미 등록된 특허의 성격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특허는 특정 건설사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해당 건설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특허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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